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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찾는 절차와 처분을 막는 조치, 목적부터 다릅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는 상대방 명의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이고, 가압류·가처분은 처분 우려가 있을 때 집행에 대비해 보전하는 조치입니다. 재산의 성격에 따라 구분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상대방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처분 내역을 파악하는 절차이고, 가압류와 가처분은 재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미리 보전하는 조치입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목록을 확인하는 흐름과 처분 위험에 대응하는 흐름은 목적이 다르며, 처분이 급히 우려되면 소송 전에도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와 묶어 두는 조치

재산을 파악할 때는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현재 재산과 일정한 양도·처분 내역을 재산목록으로 제출하며,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대상과 기관, 재산 종류, 조회 기간 등을 신청서에 적고, 법원이 정한 비용을 예납하면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의 장점은 재산목록을 통해 재산 상황을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조회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목록 제출과 조회는 재산을 찾아보는 절차이지, 처분을 막아 주는 조치와 같지 않습니다.

처분이 임박했다면 확인 절차만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목적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 대상이 다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조치입니다. 원문은 부동산·유체동산 외에도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 같은 채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특정 부동산처럼 금전채권이 아닌 재산의 처분을 막으려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식이 제시됩니다.

두 조치 모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다만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갖춰 법원에 내야 하며, 어떤 조치가 맞는지는 보전하려는 재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을 이미 넘긴 뒤 되돌리는 문제는 이런 사전 보전과 구별되는 별도 절차이므로, 여기서 설명한 신청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처분이 취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사해행위취소소송

자주 묻는 질문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처분을 막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처분 우려에 대응하려면 재산의 성격에 맞춰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원문은 처분 우려가 급한 경우 이혼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가압류는 예금·급여 등 채권에도 가능하고, 특정 부동산의 처분을 막으려면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