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재산 파악부터, 신청처는 대상별로 다릅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에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고, 부동산·유체동산·자동차·채권 등 재산 종류에 맞는 신청처를 살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더라도 집행할 대상을 바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피고의 책임재산을 먼저 파악한 뒤,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고 확인된 재산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재산을 확인하는 단계는 집행 대상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신청처는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재산관계명시 신청과 실제 집행 신청을 같은 단계로 여기지 말고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 종류별로 신청처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을 집행할 때는 해당 부동산이 자리한 곳의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청구합니다.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물건이 놓인 지역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이 집행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처가 재산의 소재지와 연결된다는 점은 두 경우의 공통점이지만, 유체동산은 집행관사무실이 명시돼 있습니다.
자동차 집행의 관할을 정할 때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본거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습니다.
등록상 사용자본거지와 실제 차량 소재지가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사례에서 안내합니다.
채권이나 은행 예금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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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으로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나요?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는 이행권고결정문에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준비해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재산을 파악한 다음에는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자동차가 등록된 사용자본거지와 실제 있는 곳이 다르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례는 사용자본거지 관할 법원을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 밖의 재산은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해당하는 신청처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