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에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피해자는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지원 체계 업무를,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 등을 맡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법은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의 설치와 양쪽 센터의 법정 업무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공통 지원과 센터별 역할
두 기관의 역할을 비교할 때 삭제 지원은 차이가 아니라 공통 항목입니다.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각각의 업무에 이를 포함합니다.
다만 신고와 상담 업무의 표현은 다릅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맡고,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센터가 맡는 예방 업무에는 연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이 있으며,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도 포함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법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기관입니다. 신고 접수·상담과 사후관리, 삭제 지원에 더해 관련 교육·홍보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 등 중앙 차원의 업무가 더해지고, 지역센터에는 상담 이후의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법에 적힌 지원의 범위
이 조항은 센터가 맡는 업무를 규정하지만, 개별 피해 사례에서 삭제가 이루어지는 기간이나 결과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삭제 지원이 모든 게시물의 즉시 삭제를 보장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법 조문만으로 모든 지역에 센터가 설치돼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삭제를 지원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업무로 규정합니다.
신고 후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긴급상담에 앞서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역할 역시 중앙센터에 주어져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신고 접수·상담뿐 아니라 사후관리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