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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신고 증거자료, 안내가 권하는 범위와 상담 연락처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는 도움이 되는 경우 첨부하도록 안내합니다. 모든 신고에 자료가 필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상담 연락처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관련 신고 안내는 증거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데 보탬이 되는 자료가 있다면 첨부해 달라는 조건부 안내입니다.

신고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또는 전자거래감시과 044-200-447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료 첨부의 장점은 신고 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안내 문구는 자료가 있을 때 첨부하라고 권하는 내용이지, 자료가 없으면 신고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 문구만으로 증거자료의 종류나 법률상 입증 요건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서 양식에는 증거자료의 있음·없음 표시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작성 안내는 신고 내용과 증거자료가 서로 맞지 않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심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자료를 첨부한다면 신고서에 적은 내용과 자료가 서로 부합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안내의 취지에 맞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안내된 두 연락처 중 한 곳에 문의하면 됩니다. 증거자료 첨부 안내와 상담 연락처는 신고서 작성 안내에 함께 적혀 있지만, 각각 자료 제출에 관한 설명과 문의 경로를 제시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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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에는 증거자료의 유무를 어떻게 표시하나요?

신고서 양식에는 증거자료가 있는지 표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료가 있다면 신고 내용과 서로 맞는지 확인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문은 내용과 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심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고 외에 직접적인 피해 구제를 원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내문은 법 위반행위의 시정과 직접적인 피해 구제를 구분합니다. 직접적인 피해 구제를 원할 때는 분쟁조정 신청이 더 적절한 수단이라고 안내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