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법률구조와 소송구조, 도움의 범위와 지원 결정
법률구조는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소송구조는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 유예·면제를 다룹니다. 법률구조는 상담과 서류 제출 뒤 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집니다.
개인파산·면책을 준비할 때 법률구조는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을 납입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지원 내용뿐 아니라 담당 주체와 결정 과정도 다릅니다.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구조는 법원이 담당합니다.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와 그 밖의 법률사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이 필요한지 살펴볼 때 관련되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미루거나 면제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법률사무 지원과 재판비용 납입의 부담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상담은 심사의 출발점입니다
상담을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합니다. 상담 결과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단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접수 뒤에도 지원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은 사실을 조사하고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상담과 신청은 심사 절차를 시작하는 단계이며, 그 결과와는 구별됩니다.
소송구조도 법원이 비용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법률구조와 같은 지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부담을 덜고 싶은지에 따라 두 제도의 성격을 나누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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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어떤 결과까지 보장됩니까?
신청서 제출만으로 지원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접수 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실을 조사하고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상담과 서류 제출은 심사를 거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면 법률구조 상담을 거쳐야 합니까?
두 제도는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법률구조는 가까운 공단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하고,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단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파산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방문해 지정변호사를 확인한 뒤, 그 변호사를 통해 변호사비용과 송달료에 관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