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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지정 전에도 임시마약류로 관리되는 신종 물질

식약처는 유엔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될 예정인 신종 물질을 국제 동향에 따라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설명합니다. 임시 관리와 정식 지정 절차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정식 마약류로 새로 지정되기 전에도 신종 물질은 임시마약류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 마약류 동향을 살펴 유엔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될 예정인 물질을 파악하고,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정식 지정 전에는 아무런 관리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국제적인 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신종 물질을 미리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식약처는 2025년 2월 28일 발표한 자료에서 유엔 마약위원회가 지정할 예정인 물질 5종과 국내에서 지정이 결정된 물질 2종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 개정안의 배경과 범위를 보여줍니다.

다만 임시마약류 지정과 정식 마약류 신규 지정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해당 자료는 국제 통제물질 지정 예정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관리한다고 설명하면서, 별도로 시행령 개정안을 통한 신규 지정을 알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발표만으로 특정 물질이 현재 어떤 지위에 있는지, 개별 사건에 어떤 법적 판단이 적용되는지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정식 지정 전에는 관리가 시작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유엔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될 예정인 신종 물질을 국제 동향에 따라 파악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관리한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입법예고에서 밝힌 지정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 자료는 2025년 2월 28일 입법예고 당시의 신규 지정 계획을 설명합니다. 특정 물질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근거로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