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레시브리즈의 취미와 여가 발견 노트

새로운 취미를 찾는 방법부터 여가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아이디어까지, 생활에 즐거움을 더하는 다양한 활동을 살펴봅니다.

Uncategorized

상속인이 동거하지 않았던 주택, 임차인의 권리·의무는 누구에게 이어질까

사망 당시 상속인이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누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하는지, 1개월 내 반대 의사 표시와 채권·채무의 귀속을 살펴봅니다.

상속인이 사망 당시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주택에서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한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공동으로 이어받습니다. 이 승계에는 제한도 있습니다.

임차인 사망일부터 1개월 안에 승계 대상자가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알리면 법정 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상속변호사

승계 주체와 범위

기준이 되는 때는 임차인의 사망 당시입니다.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므로, 상속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경우의 승계 대상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 승계자로 정해집니다.

공동 승계는 임차인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에도 해당합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 역시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권리만 따로 이어지고 임대차상 의무는 남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 의사 표시라는 제한

이 승계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승계 대상자가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법에서 정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한의 기준은 임대차 종료일이나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임차인의 사망일이며, 의사를 전달할 상대는 임대인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살필 때는 사망 당시 상속인의 가정공동생활 여부,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의 존재, 반대 의사 표시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반대 의사가 기한 안에 표시되면 승계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권리는 누구에게 이어지나요?

공동 승계자로 정해지는 범위는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한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입니다. 이 기준은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이는 사망 당시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적용됩니다.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승계에서 제외되려면 대상자가 임차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뜻을 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승계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의 귀속도 권리·의무 승계 여부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