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밝힌 법의 목적을 설명한다.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일, 민주성·적법성 확보와 적정성·효율성 향상, 국민 권익 보호라는 연결에 한정한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바탕으로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효율성을 높여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밝힙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법으로 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문은 행정 운영의 기준과 그 기준이 향하는 목적을 한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이 목적에는 서로 다른 방향의 기준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이 지향해야 할 성격으로 제시되고, 적정성과 효율성은 행정 운영에서 높이려는 가치로 제시됩니다.
제1조는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 권익 보호가 완성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 방향을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일에 연결하고, 그 결과로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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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목적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행정 결정이 적법하거나 적정하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1조가 직접 밝히는 것은 법 전체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이나 구제 결과까지 이 조항 하나에서 도출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읽기보다는, 행정기본법의 목적을 이해하는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알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 권익 보호와 행정의 네 가지 방향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제1조는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연결합니다. 권익 보호는 이 방향들이 향하는 법의 목적입니다.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의 핵심은 행정에 관한 원칙과 기본사항을 마련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특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그에 대한 구제 결과를 그 조항만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