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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합의, 상해가 있으면 형사절차는 멈추지 않을까?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가 동반된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합의나 공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구분해 살펴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사건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먼저 구분할 점: 폭행과 상해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하며, 폭행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상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경우를 상해로 설명하고,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있으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 종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단순폭행과 달리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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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할 수 있는 일과 한계

상해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은 형사절차를 자동으로 끝내는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자료는 이를 고려해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합의의 의미를 ‘사건 종결’과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 등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후 결정은 둘 중 하나입니다.

사건을 공소 제기로 재판에 넘기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내립니다.

상해가 동반된 사건에서는 합의했다고 해서 이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으면 단순폭행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해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사건인 경우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상해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은 의미가 없나요?

절차를 중단시키는 효력과 별개로, 합의 또는 공탁은 처분이나 판결의 무게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까지 합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