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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 시효 완성, 연대보증 책임에도 영향을 줄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소송·집행 경과를 전제로 한 사례입니다.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는 구상금채무와 연대보증채무가 함께 문제 된 특정 사건에서 이 결론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보증채무의 책임을 따질 때에는 주채무의 시효 완성 여부와 그 사이의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하며, 사례의 결론을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에서 결론을 가른 절차

사례에서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했고, 다른 사람이 그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채권자는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강제조정결정을 받았고, 이후 경매와 재산명시 신청 등 집행 관련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자 채권자는 응소해 채권의 존재를 주장했지만, 주채무자가 소를 취하한 뒤 채권자는 6개월 안에 주채무에 관한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례는 이 경과를 바탕으로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명시결정의 송달은 시효중단 사유인 ‘최고’의 효력만 가지며, 사례에서 설명한 것처럼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압류 등 후속 절차가 없으면 그 효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또 소송에서 권리를 주장한 응소행위도 소가 취하되어 본안 판단 없이 끝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다른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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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가 압류나 응소로 중단됐더라도 주채무의 시효 완성으로 주채무가 소멸한 이상,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점은 보증채무에 관한 절차만 따로 보는 것과 주채무의 상태까지 확인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다만 이 사례의 사실관계와 절차를 벗어난 일반적인 결론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면 책임은 계속 남나요?

상담사례에서는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도 주채무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고 설명합니다.

재산명시결정이 송달되면 시효가 계속 중단되나요?

이 사례의 설명에 따르면 재산명시결정의 송달은 ‘최고’의 효력만 인정됩니다.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압류 등 후속 절차가 있었는지가 시효중단 효력과 관련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