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조치와 청구 가능한 사람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법에 정해진 사람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포함될 수 있는 조치와 청구 주체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가정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를 받아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분리하거나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부터 피해아동을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맡기는 조치까지 포함합니다.
명령에 담길 수 있는 조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피해아동의 주거지나 점유하는 방에서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이나 가정구성원에게 다가가는 행위,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명령도 가능합니다.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방식으로는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보호위탁하는 조치와 의료기관에 치료위탁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에 적힌 선택지는 행위자의 접근을 막는 조치와 피해아동의 보호·치료를 맡기는 조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목록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어떤 조치가 정해지는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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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주체와 결정 권한의 차이
피해아동이나 법정대리인 등은 법원에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하지만 청구가 곧 명령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법 조문은 판사가 결정으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한 판사는 누구의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 본인도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는 피해아동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 명시합니다.
법정대리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아동과 보호자뿐인가요?
아닙니다. 검사와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도 청구할 수 있으며, 판사는 직권으로도 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