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를 선택하기 전 알아둘 서면 합의와 판정의 효력
의료분쟁 중재는 당사자들이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흐름과 판정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확인합니다.
의료분쟁에서 중재를 신청하려면 당사자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해야 합니다.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도 중재 신청이 가능하며,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를 선택하기 전에는 합의의 내용과 판정의 법적 효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중재 신청 뒤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사건을 담당할 조정부를 선택합니다.
이어 감정부가 조사하고 감정서를 작성해 조정부에 보냅니다.
감정부는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정서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작성해 송부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중재사건 심리가 진행됩니다.
한쪽 당사자가 신청하면 적절한 단계에서 구술심리를 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구술심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절차 도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면 중재절차를 중단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합의 내용을 중재판정 형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조정부는 중재판정을 합니다.
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부에 판정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정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정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서면 합의에 앞서 중재가 종국적 결정에 따르는 절차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의료분쟁 당사자들이 중재를 검토한다면, 먼저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한 서면 합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합의가 마련된 뒤에는 담당 조정부 선택, 감정부의 조사와 감정서 작성, 심리, 판정 순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본을 받은 뒤 판정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취소 요구가 가능한지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절차가 이미 시작된 뒤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당사자들이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하면 조정절차 중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의 효력이 바로 없어지나요?
자료는 판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불복하는 당사자는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부에 취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취소 요구와 판정 취소는 구별해야 합니다.
판단할 때 살펴볼 점
중재는 서면 합의가 전제되고 판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따르는 절차입니다. 합의 여부와 판정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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