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며, 참여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보존하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합니다. 조력인 참여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지만 거부 의사에 제한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는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조사 장면과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으로 남겨 보존하는 한편, 진술조력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두 조치 가운데 전자는 기록을 보존하고, 후자는 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기록을 남기는 조치와 소통 지원
해당 피해자를 조사할 때 수사기관은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기록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조사 내용을 남기는 역할을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녹화 기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유지하며 돕습니다.
따라서 두 조치는 같은 지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기록 보존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소통 지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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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정하는 방법과 제한
수사 단계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조사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 측의 신청만이 참여의 유일한 경로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진술조력인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참여 여부를 설명할 때는 수사기관이 결정할 수 있는 방식과 함께 이 제한도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에는 진술만 담기나요?
아닙니다. 해당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 모두 영상녹화 대상이며, 영상녹화물은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신청이 있어야 참여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서도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여에는 거부에 따른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조력인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