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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이 오래전 한 번 있어도 다시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소개한 행정심판 사례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하면, 재적발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이어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9월 소개한 행정심판 사례는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이면 이번 적발 수치가 면허정지 구간이어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한 경우를 다룹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례에서 설명한 법적 기준과 적용 시점을 전제로 한 답입니다. 한 차례의 과거 전력만으로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료는 다른 시기의 법 적용이나 개별 사건의 모든 조건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수치와 전력의 역할은 다릅니다

자료가 제시한 면허정지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입니다.

이 구간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례의 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측정 결과와 과거 음주운전 횟수가 각각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구분해 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측정 수치와 과거 전력을 별개의 판단 요소로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관련 규정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처분 기관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는 위원회가 해당 규정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보여주지만, 자료만으로 다른 시기의 법령 내용이나 개별 사건의 판단 조건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자는 오래전 전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불이익이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기준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이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했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전력 사이의 긴 시간 간격이나 이번 수치가 정지 구간이라는 점이 취소 처분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는 소개된 사건의 판단을 설명하는 것이며, 모든 사건의 결과를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뺑소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24년 전에 한 번 적발됐어도 다시 적발되면 취소될 수 있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개한 사례에서는 2001년 적발 후 약 24년 만에 다시 단속됐고, 면허취소 처분이 유지됐습니다. 두 차례 적발이 해당 기준에 들어가는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구간이면 취소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료는 2001년 6월 30일 이후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정지 구간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