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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청구,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은 따로 살펴야 한다

부정행위의 정황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남을 이어 갔는지는 별개의 입증 쟁점입니다. 자료가 어느 쟁점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상간 위자료 청구를 살필 때는 두 사실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 갔는지입니다.

원문은 두 쟁점을 각각 입증해야 할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부정행위 정황은 육체적 증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원문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때 성관계나 숙박업소 출입 같은 육체적 증거만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친밀한 호칭으로 부르거나 늦은 밤 밀접하게 데이트한 정황도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로 소개합니다.

따라서 각 정황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이 든 사례가 모든 사건에서 부정행위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며, 특정 자료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근거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변호사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는 별도로 봅니다

부정행위 정황이 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원문은 교제 당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도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와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을 보여 주는 정황만으로 다른 쪽까지 입증됐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구분은 원문이 제시한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체적 관계를 보여 주는 증거가 없으면 부정행위 입증이 불가능한가요?

원문은 그렇다고 한정하지 않습니다. 친밀한 호칭이나 늦은 밤의 밀접한 데이트 같은 정서적 관계의 정황도 예로 들지만, 그 사례가 모든 사건의 판단 결과를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 정황이 있으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나요?

원문은 부정행위의 존재와 혼인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을 별도 쟁점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각각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