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공통점과 역할 차이
시행 중인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 삭제 지원, 각 센터에 규정된 상담·관리 업무를 구분합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맡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지만, 신고 뒤 상담과 예방·관리 업무의 범위는 다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 조문에 적힌 업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통점은 삭제 지원입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맡습니다.
다만 삭제 지원만으로 두 센터의 업무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문에는 각 센터가 담당하는 신고 접수와 상담, 예방 관련 업무가 별도로 나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종합 관리와 센터 지원까지 담당합니다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중앙센터가 접수하며, 긴급상담도 해당 센터의 법정 업무입니다.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은 중앙센터 업무로 조문에 나란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센터입니다. 법 조문은 지역센터의 업무로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를 열거합니다.
따라서 중앙센터의 긴급상담·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과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는 조문상 서로 다른 업무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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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읽을 때 유의할 점
법 조문은 중앙센터의 설치를 국가의 의무로 정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문에 업무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각 지역의 실제 운영 방식이나 모든 사건의 처리 절차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두 센터 가운데 한 곳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명시되어 있고,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관련 업무는 조문에 적힌 표현과 범위에 따라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