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상담, 거절하려면 적용되는 제한 사유가 있어야
불구속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에게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한 조력을 막기 위한 제한 규정이 있고 그 사유가 실제 상황에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불구속 피의자는 피의자신문을 받는 중 변호인에게 조언이나 상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는 불구속 상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위법한 조력을 막기 위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고, 그 규정의 사유가 해당 상황에 적용되어야 제한이 가능합니다.
상담을 구할 수 있는 이유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는 일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불구속 피의자가 신문 중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필요할 때 조사 장소를 나가 상담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불구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문 중 상담 요구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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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제한 사유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 모든 상황에서 제한 없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정례가 제시한 기준은 제한 규정의 존재와 그 사유의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한 근거가 없거나 그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데도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 상황에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이 기준만으로 개별 거절의 정당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구속 피의자도 신문 중 변호인에게 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도출되는 내용으로 설명됩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때 상담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위법한 조력의 우려를 이유로 상담을 제한하는 다른 규정이 있고, 그 제한 사유가 해당 상황에 적용되는 경우가 기준입니다. 규정이 있는지와 실제로 적용되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