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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 전자장치 명령, 외출·접근 제한은 어떻게 정해질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포함해야 하는 외출제한과 접근금지, 외출제한의 예외를 설명합니다.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면, 준수사항에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외출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는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제한이 함께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출제한에는 별도의 예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외는 외출제한에 관한 것이며, 자료는 접근금지에도 같은 예외가 적용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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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정하는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입니다. 외출제한을 두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며, 자료는 그 사정의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출제한과 접근금지가 모두 포함되나요?

네.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외출제한은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대가 외출제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자료는 야간과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을 특정 시간대의 예로 듭니다. 실제로 정해지는 시간대나 외출제한을 제외할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이 설명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두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만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을 볼 때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모든 사람으로 넓혀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공 자료는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해당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를 의무 부과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법원은 부착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을 정하며, 이 경우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외출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제한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야간과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을 시간대의 예로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시간이나 예외 판단 기준은 열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판결에서 정해진 준수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이 예외가 접근금지에도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