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등록 문서와 대조해 확인하는 방법
계약 전 정보공개서의 타당성을 살피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설명이나 전문가 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문서와의 차이 및 허위·과장 기재에 대한 안내도 구분해 정리합니다.
가맹계약 전에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살펴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가맹본부에 설명을 요청하거나 필요하면 가맹거래사·변호사에게 자문할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문서와 대조할 수 있으며, 차이가 있으면 해당 기관에 알리고 허위·과장 기재가 의심되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확인 수단과 한계는 다릅니다
정보공개서는 계약과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담지만, 문서에 적힌 사실이 모두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에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등록 문서와 같다는 사실만으로 기재 내용 전체가 검증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등록 문서와의 대조는 두 문서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수단이고, 정보의 타당성을 살피는 일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내용을 읽다가 뜻이 분명하지 않은 항목을 발견하면 해당 부분을 가맹본부에 짚어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필요한 대목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자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재가 정확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문서 내용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등록된 문서에 차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이는 문서 간 차이를 전달하는 안내입니다.
허위·과장된 기재가 포함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원문은 구분해 안내합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판사출신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서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보공개서의 어느 대목이 이해되지 않는지 짚어 가맹본부에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필요한 쟁점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받은 문서와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두 문서의 다른 내용을 확인한 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릴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기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고 안내에 따라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